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가운데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 가운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건 2만4천 곳이고, 6만 곳은 주 3.5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