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과 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적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에서 마감된 나이와 성별을 선택하면 마감됐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신 의원과 측근들은 이 정보를 공유하며 주변 당원에게 다른 나이와 성별로 응답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막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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