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동료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돈을 주면 증권사 매니저 등이 속한 모임에 참여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소속되지 않았고 B 씨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