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교정 시설 재소자를 장기간 독방에 가두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수용자 A 씨가 진정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속해서 재소자를 독방에 수용시키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넬슨 만델라 룰'은 연속 15일 넘는 독방 수용이 고문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금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 씨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117일 동안 연속해서 독방에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인권위에 장기간 독방 수용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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