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0여 년 동안 납북 사실이 은폐돼 월북자로 몰렸던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 안학수 하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중대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안 하사의 납북 이후 국가가 자세한 경위 조사와 적극적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족들이 수십 년간 월북자 가족으로 관리와 감시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안 하사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안 하사는 지난 2009년에서야 납북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그동안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외에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 불법 구금 사건과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법 구금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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