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 건물에 여러 차례 침입해 금품을 훔친 노숙인의 구속을 취소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실패 뒤 당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여러 해 동안 노숙생활을 이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선고로 A 씨는 12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됐는데, 이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서울대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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