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이혼 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된 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처인 A 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서에 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처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9년 동안 김병만 씨가 스무 차례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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