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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당시 마스크 투자 사기 벌인 60대 송치

2024.11.1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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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이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지인 16명에게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한 달에 투자금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5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A 씨는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해서 대금을 대신 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전과가 있었고, 2021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9건이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범행을 이어오던 A 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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