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재판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재판 장기화로 심증 형성이 어려워지고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증거신청과 증인신문, 서증 조사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기소된 뒤 검찰 증거서류를 빠르게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의 불출석 재판 요건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민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증거 조사 지연에 따른 심리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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