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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14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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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13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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