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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

2024.11.14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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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측근을 통해 캠프 직원에게 SNS 홍보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1심은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200만 원 제공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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