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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항소할 것"

2024.11.14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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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 측은 추측만으로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선고 내용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공무원 지위에 있었던 비서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밥값은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을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유무죄를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행동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법인카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당시 경기도청의 상황이나, 수행비서로서 김 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배 씨가 비슷한 시기에 식사모임을 진행했던 방식을 볼 때 김 씨가 충분히 법인카드 결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측과 간접 증거로만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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