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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축구부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선배 성인 돼 벌금형

2024.11.16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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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만 14살이었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에서 후배 13살 B 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고의가 없었고, 몇 달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A 군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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