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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또 지적..."허위사실 특정 안 돼"

2024.11.19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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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진행된 서류증거 조사에서 관련 보도와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씨 등이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따져보는 기일이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왜 허위인지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쪽을 덜어냈는데도 처음 검토하던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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