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자막을 틀려 논란이 된 KBS와 KTV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KTV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을 통해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행사기획사가 잘못 표시된 대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사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수 위원은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난 만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은 자막 실수를 했다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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