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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2024.11.25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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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내려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위법과 편법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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