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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 세금폭탄 주의...세법 해석 변경

2024.11.25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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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시장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이른바 '손피거래'에 대한 세금 산정 방식이 바뀌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손피'는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자로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해석을 바꿈에 따라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처음 한 번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면 됐지만 바뀐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처음 한 번만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의 양도세를 모두 더해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사서 17억 원에 손피거래로 파는 경우 기존 해석에 따른 세액은 5억4천5백만 원이지만 바뀐 해석에 따른 세액은 9억6천6백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손피거래가 아닌 일반거래 시 내게 되는 양도세 및 지방세 3억2천8백만 원의 세 배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운거래가 적발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매도·매수자 모두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와 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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