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25일) 김 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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