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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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앵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판결 내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양지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두 분은 예상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셨고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손정혜]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를 예측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있었다라는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가 어찌 보면 확정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간접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변호사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충돌한 부분에서 변호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잖아요.
[양지민]
검찰과 변호사 측의 주장은 처음부터 대치가 됐습니다. 검찰 측은 구형량을 3년이라는,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다 더한 그 최대치를 구형한 것만 보더라도 유죄를 전제로 해서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변호사 측에 따르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를 거의 받아들여서 사실상 무죄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증을 한 행위 공범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교사범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인정이 됐는데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손정혜]
보통은 같이 위증교사, 위증죄의 정범은 같이 유죄가 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엇갈린 측면이 좀 선뜻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위증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사실은 유죄, 무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무죄를 판단했다는 부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허위로 증언하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위증의 동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아직 1심 단계고 항소심 판단도 어떨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이었는데요. 그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발언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두 분의 변호사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앵커]
하나하나 볼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은 그냥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를 열 차례 이야기했다라고 강조했고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변론요지서 같은 경우에도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 자체가 위증을 요구한 거다. 위증을 사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을 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녹취의 일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기억을 되살려보셔서라고 하는 강요하는 듯하게 수차례 여러 번 빈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강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유죄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혹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때 당시에 이랬죠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증언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녹취 내용에서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에 있다는 사건이라는 점을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 모든 부분을 통상적인 방어권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 증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전화 통화, 그러니까 녹취록입니다. 두 번째는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인이 앞으로 법정에 나올 때 진술서나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하면서 이런 취지로 해달라고 교사한 것 아니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화 통화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증언의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고요. 기억하거나 동조하거나 명시적으로 부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자신이 설명을 했지만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안 돼? 그게 빠져서 무죄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줘, 이 질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고 교사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음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혹시 기억나면 이렇게 해 줘라는 것이 간접적 정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결의를 하겠다고 하면 좀 유죄가 나올 여지도 있거든요. 유무죄 판단에 굉장히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교사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앵커]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증언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재판부가 어떠한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증의 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교사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사한 행위와 더불어서 교사에 고의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고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증을 하도록 시키겠다 해서 위증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상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실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성에 대해서 깨뜨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한들 나가서 그대로 진술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서 위증을 한다든지 증언을 한다라든지에 대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사람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위증교사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증행위, 공범의 위증행위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 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그런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증인인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과 통화한 것, 그리고 면담을 한 것 이 자체가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이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볼까요?
[손정혜]
검찰 측 시각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서를 토대로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이끌어내야 할 것,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서 이것을 다 조율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기소의 근거로 삼았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진술서나 증인신문 사항은 이 증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락해서 하나하나 조율한 게 아니라 담당 변호사랑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변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고인인 의뢰인하고 통상적으로 상의해서 조율하거든요. 증인신문 사본을 보내주고 고칠 게 있는지 더 물어볼 게 있는지.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예견할 수 없었거나 증인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고 관련된 부분은 변호인과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쓰거나 한 사실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피고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측면이 있고요. 말씀드리고자 한마다면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보다는 굉장히 하나하나 입증하는 데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권을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나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론을 하면서 우호적인 증인한테는 변론요지서나 저희 주장 내용을 알려주기도 해요. 우리는 주장이 이렇고 재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당신이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나와서 증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방어권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내용을 공유해야 나올지 말지 증인이 나올지 어떤 걸 할지를 알고 증인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참석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래서 변론요지서 제공한 게 방어권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손정혜]
다만 나아가서 윤리규칙에 그런데 증인의 진술을 어떻게 진술하실 거예요? 대답.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시키면 이건 위증교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진술해 주세요라는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고, 검찰은 종합적인 증거를 보면 그렇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 때 나온 발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했던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게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 보니까 김진성 씨의 6개 발언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서 2개는 위증이 아니고 4개는 위증이다, 또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6개의 진술을 다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6개 중 4개의 진술에 대해서 위증이다. 그러니까 허위의 진술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허위의 진술로 판단된 그 내용들을 보면 주요하게는 그때 당시에 PD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모를 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는 사건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가 한 사람, 그러니까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느냐, 마느냐. 이런 협의라든지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발언 중의 4개.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된 것은 그러한 협의에 대해서 김진성 수행비서가 실질적으로 들었다라든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의가 오가는 것을 내가 들었다,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요. 언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본인이 그건 또 위증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증이라고 자백을 다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재판부는 그러한 4개의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진술, 허위증언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나머지 2개의 진술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실제로 고소를 취하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녹취록에 잘 살펴보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렇게 흘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부분을 따와서 김진성 씨가 먼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대한 진술은 사실상 위증이 아니지만 나머지, 협의를 들었다, 협의의 시기가 언제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앵커]
검찰 반응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다. 곧 항소할 것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종 사건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가 구체적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찰 측에도 유리한 증언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도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검찰 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공범인 김진성의 진술이죠.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의 판단에서는 아마 판결문에 써 있을 수 있는데 구두로 설명할 때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유죄였던 증거로 삼을 수 있고, 이러면 또 판단도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구조는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어권 보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수차례 부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입장을 표명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에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입증 내용 그리고 유사 판례들을 적용해서 또 본인들의 주장의 근거나 또 타당성은 더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주장도 폈거든요. 지난 9월 30일 한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반응이 자세히 나와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할 것이라고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면 오늘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증언했다고 이미 자백한 바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위가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후에 항소한 뒤에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 앞서 녹취를 들어보면 짜깁기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조작, 증거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판결문에 내용이 있습니까?
[손정혜]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녹음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고요. 전반적인 녹음 내용의 취지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 설명을 했던 것이지 허위로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교사했다라는 평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이런 겁니다. 30분 분량이에요. 검사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도 있고 무죄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볼 수 있는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 주세요.
이것은 무죄의 증거가 되죠. 그런데 반면에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것은 유죄입니다. 유무죄가 섞여 있는 녹음파일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은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기억에 반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범 통계를 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93%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예견을 한 법조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견을 뒤엎는 판결이 나온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실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지난 6년간 판결 기준을 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게 한 6%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무죄가 나오면 모를까 사실상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평가받아서 사실상 실형 선고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증교사의 경우에 무죄가 판단이 나온 것은 일단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그리고 통상 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사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녹취록의 취지로 비춰봐서 이렇다.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하나하나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교사행위라는 그 기준 자체를 굉장히 높게 설정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위증교사 관련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인의 요청 방식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고,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증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사안, 구체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손정혜]
이번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변론의 요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 증인에게 예를 들면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호적인 증인, 대동 증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해서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그때 기억이 어떠셨어요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상의해서 진술서도 나오고 증인신문 사항도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 판단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아가서 증인이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 하는데 이렇게 기억해서 해 주세요,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건 법률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런 취지로 진술할 것을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해달라고 들었다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점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지금 항소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양지민 변호사께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작년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부하고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사실상 지금 위증교사 담당 재판부가 현출을 받은 모든 증거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쪽 방향으로 얘기하면 모든 증거관계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사실상 유죄로 볼 만한 정확한 증거가 하나만 있든 10개가 있든 그것의 정도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면 사실상 그것만 보고도 소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증거를 현출해서 그것으로 심리를 한다면 당연히 입증의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측의 설명이 있는 것인데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은 사실상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 내가 무죄 주장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받은 판단은 아니고 단순히 영장 발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소명이 됐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이재명 대표가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께는 오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법률대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명과 증명은 다르다. 영장 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의 정도가 낮은 것이고 유죄 판결이 되려면 입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정혜]
맞는 말씀입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결국은 검사들의 숙제 시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 재판하고 수사하고 참고인 증인 세웠던 사건이 전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이 굉장히 숙제를 가지고 온 사건이고 이 사건은 검찰의 숙제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게 위증교사 사건이 이렇게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서 위증 사범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고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받고 싶으니까 우호 증인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무죄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더 나아가서 그런 이 진술을 해 줘야 돼, 무죄인데 이 진술을 해줘,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숙제는 이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서초동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있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자 양측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현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남아있잖아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 2심을 앞두고 있고요. 먼저 공직선거법 1심이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상황이어서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은 1심에서 주된 무죄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것이 명확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부분이나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표는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본인의 인식이 사전에 그러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특히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미리 어떤 준비된 팻말 같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이것을 공표행위로 본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관련된 공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의견이 압박적으로 다가오거나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시 관련된 정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립을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한다면 또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열흘 사이에 이루어진 1심 선고, 일진일퇴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선거법 2심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일단은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짚어주신 것처럼 다퉈볼 부분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스모킹건이 나온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현출된 증거만으로 과연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떤 오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하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한 발언 자체가 행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에 대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는 지금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것도 사실상 대장동과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서의 발언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사실 이것을 압박으로 바꿨다고 하면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 당시에 왜 협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엄격하게 봐서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압박을 받을 정도로 공문이 수차례 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른 재판 결과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 선고가 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9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고 대부분의 유죄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유죄로 입증되는데 양형에서 조금 감형된 양형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뇌물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자 뇌물로 구성해서 유죄의 증거를 찾고 기소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화영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판단이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이화영 사건의 판결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귀추도 주목되는 사건이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을 공모했느냐, 이것을 보고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모관계, 이화영 부지사의 행동을 도지사가 제대로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공모 관계, 이 부분이 지금 중요 쟁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행위한 측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고 9년 6개월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유죄가 무죄로 뒤집어지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장 번복, 그러니까 진술 번복이 있으면서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러한 절차도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도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역시 다 인지하고 있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하고 이러한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 측에서 사실상 어떤 중요한 증거라든지 진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런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때 당시에 정확한 증거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진성 씨 위증이요. 지금 위증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 수사하다가 나온 내용이었다면서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진성 씨도 이 백현동 관련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진성 씨랑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김진성 씨가 어떤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냐. 이런 점들도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도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많은 녹취록을 검토하다가 증거자료로 확보돼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죠. 그리고 위증교사까지 갔던 사안인 만큼 사실 아직까지 진행되는 수사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유죄의 증거가 되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 사건의 증인이 되는 여러 가지 연관성 있는 사건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과 굉장히 많은 증거로 얽히고 얽혀서. 심지어는 1, 2심 판단도 저희가 엇갈릴 수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신속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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