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김진성 씨의 어떤 발언이 위증이라고 본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 씨가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나와 한 증언 6가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4개는 유죄, 2개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4개 발언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공모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를 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인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김 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허위 증언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입장인데,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김 기자가 언급한 '통화 녹취'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처럼 검찰 입장에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대목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도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은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는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치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전해 들어 아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전화 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뤄질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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