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 위증이 증거로 쓰인 무죄 확정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한 재판은 지난 2020년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에게서 언론사 고위 관계자와 고소 취하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과 그 협의의 내용 등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증언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앞선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이나 증거가 허위로 위조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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