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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상품 가격 상한 160만 원→200만 원 상향

2024.11.26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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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나 후원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한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해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후원 방문판매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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