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과 플랫폼종사자를 지원하는 노동 약자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입법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노동 약자지원법이 현장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26일)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게 먼저라고 입장이고, 한국노총도 당정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근로자들의 보편적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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