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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24.11.26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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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로 선거 비용 일부를 댄 혐의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당시 윤 구청장의 개인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천3백만 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 비용 7천8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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