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모가 담당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60대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환자였던 30대 산모 B 씨 부부와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 부부와 A 씨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파일에서 A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 장소와 범행 이후에 관해 공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산모 B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 씨의 남편은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