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인 지인을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익요원근무 당시 알게 돼 자신의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 B 씨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숨지기 보름 전쯤 식당에서 A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인근 식당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숨은 B 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B 씨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택에서 보름 동안 B 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건데, 검찰은 이를 두고 A 씨가 B 씨의 심리를 지배하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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