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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유죄·교사 무죄...이례적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 분분

2024.11.26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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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의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말을 엄격하게 본 것이란 해석부터, 위증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만큼 무죄를 선고가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없는 만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증교사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준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하게 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으로 혜택을 본 것은 이 대표뿐인 상황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점이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이가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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