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6일)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는 백 번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에게서 학대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 손 감독 등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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