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를 둘러싼 여론, 뜨겁습니다. 결혼 없이 엄마 아빠가 됐는데요. 정우성 씨는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나래 변호사 전화 연결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이하 양나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나래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셔서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남녀가 결혼 없이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부모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이번에 정우성 씨는 친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친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많이 있나요?
◇양나래: 네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연애하거나 교재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혼수 미리 마련했다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실제로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도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두고 그래서 혼외자 결혼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혼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양나래: 사실 법률상 혼외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혼외자는 한자 뜻 그대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관계 외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얘기입니다.그래서 혼외자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혼외자를 법률상 자녀로 인지를 해야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귀빈: 법률상 혼외자는 친자가 아니군요.
◇양나래: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여기서 정우성 씨가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건 일단 이 혼외자를 친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양나래: 맞습니다. 우리가 친자로 받아들이는 거 법률상 자녀가 되려면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률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박귀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생부가 아니라 친부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친자 인지를 하겠다는 거죠?
◇양나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나의 자녀로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친부로 인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친부가 인지를 해서 이 자녀가 나의 법률상 자녀가 맞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버지 쪽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자녀 그 엄마 쪽에서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아빠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만약에 엄마 쪽에서 아이를 낳은 생모 입장에서 친자 인지 청구를 할 경우에 생부 입장 그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할 수 없고요?
◇양나래: 맞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빠로 확인이 되면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호적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죠.
◇양나래: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았을 때에요.자녀를 기준으로 엄마의 생모가 나오고 아빠에는 생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에는 혼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나오고 또 아빠 입장에서도 자녀로는 그 아이가 나오지만 각각의 배우자의 지위는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이 아이는 이제 친자로 거기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되게 됩니까?
◇양나래: 지금 인지까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지 과정을 거쳤다면 밑에 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박귀빈: 그런데 정우성 씨가 정우성 씨 측에서 밝힐 때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밝혔냐 하면 친자가 맞다 그리고 이미 친자 검사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즉 인지를 했다 확인했다 이 의미는 아닌 거예요?
◇양나래: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유전자적으로 내 자녀인 걸 확인했다고 해서 법률상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게 자녀 관계가 되면 추후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정우성 씨가 그걸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양나래: 네 맞습니다.
◆박귀빈: 예 일단 정우성 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인 문가비 씨에게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나래: 일단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요. 법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이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득 구간이 최대 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한 300만 원까지가 금액이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에 그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해서 최대 상한선은 300만 원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부친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어서 자산도 많고 또 아이를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거액의 교육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러면 그 표에 정해져있는 한도 이상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박귀빈: 친부의 재산 규모는 상관이 없네요. 아주 많아도 그거는 더 큰 금액도 가능하다.이 정도 선에서밖에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양나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천만 원 이상일 때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확히 얼마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을 뿐.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더 높이는 거는 어떻게 친모와 친부 사이에 서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양나래: 네 맞습니다. 협의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면 300만 원 이상으로 합의를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양육비 산정 표상 가장 큰 금액만 준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면 별도의 양육비 증액하는 신청을 통해서 생부의 자산이 얼마가 있고 소득 수준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육비는 인정되어야 된다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박귀빈: 혼외자의 경우에 친권과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양나래: 일단 인지를 하기 전에는 친모의 성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인지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을 따르기는 하지만 부부가 협의 하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도요?
◇양나래: 그러니까 생모 생부 합의를 통해서요.
◆박귀빈: 그러면 아까 친자 인지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양나래: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까? 상속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속관계에서 혼외자가 차별 많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양나래: 뭐 혼외자가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자녀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인지 과정을 통해서 법률상 자녀가 됐다고 하면 혼외자든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이든 간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동등하게 있어서 상속에서 불리해지거나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귀빈: 인지 과정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앞서도 이 혼외자가 태어났지만 서로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친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생부 쪽에서는 양육비만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의무는 없는 건가요?
◇양나래: 사실 인지를 하지 않았으면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과 별개로 법률상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까?
◇양나래: 확인이 되어야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도 안전하게 확보를 하려면 인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박귀빈: 보통 다 인지 과정 거칩니까? 실제 사례들 보면?
◇양나래: 그렇죠.
◆박귀빈: 근데 이제 친모 생부 입장에서 그걸 좀 꺼려한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양나래: 그래서 인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면 인지 청구하지 말아라.내가 대신에 미리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 테니까 인지 청구하지 말라고 협상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박귀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생모 입장에서요?
◇양나래: 생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상속권도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은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인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누군가는 양육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때는 가장 좋은 게 법률상 책무가 딱 명확히 확인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박귀빈: 이번에 이 일과 관련해서 여론도 의견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냐 책임져야지 결혼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다양한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경우 결혼을 하면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양나래: 근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이가 먼저 생긴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잘 사는 부부도 있고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가 먼저 생겨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잘 산다 못 산다 이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들 입장 다르고 다 다르니까 사연도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우성 씨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게 재산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가 혹여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재산상 더 많이 잃게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어떻습니까?
◇양나래: 섣불리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박귀빈: 그러니까 이 말에 그냥 팩트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나래: 일단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우성 씨가 결혼 전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혼인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거든요. 이게 법률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해도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이론상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결혼생활 중에도 유지되고 혹은 더 가치가 증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그 재산을 일정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던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이혼을 하면서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혼 전에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재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나오고 있는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한번 법적으로 그냥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보면서 좀 놀라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우성 씨가 물론 아직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지금 있다 혹은 10년간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다 뭐 이런 또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여성들이 이번 혼외자 출생과 관련해서 정우성 씨에게 어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나요?
◇양나래: 단순히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질타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년 동안 교재를 해서 사실혼에 이를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출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연인 관계였는지 정말로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이게 혼외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예전 우리 호부호형이 안 된다 홍길동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랑 지금이랑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혼외자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저는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안 받는데 실제 어떠세요? 간략히 한 말씀해주세요.
◇양나래: 사실 그 혼외자가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외자라고 하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엄마 입장에서 떼보면은 아빠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만 법률적인 불이익은 인지 과정에 있다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나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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