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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아기 방치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2024.11.27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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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양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놔두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관계인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친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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