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11.28 오전 10:38
AD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70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