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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영대 벌금 50만 원 선고

2024.11.28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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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직원 20여 명 앞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로 자기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민원을 해결하려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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