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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남원시청 사무관...벌금·1계급 강등

2024.11.29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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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북 남원시 소속 A 사무관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7일 남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A 사무관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로연수 중인 A 사무관에 대해 6급으로 1계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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