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학대로 노인이 숨졌다고 하더라도 기관 운영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6일, A 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A 복지원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의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의 학대로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은평구청은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긴 했지만 앞서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문제 된 요양보호사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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