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4·5종인 중소기업이며, 시가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업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2025년 6월 30일)이 임박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로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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