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 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고속도로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지구는 옥천과 증평 일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358㎞ 구간인데, 앞으로 이곳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존 시범구역 가운데 경북 경주 구간은 이번에 운영 구간이 확장돼 내년 10월 APEC 정상회의 때 방한 인사들에게 자율 주행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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