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진스 '결별 통보'에 금융당국 조사까지. 안 그래도 뉴진스가 헤어질 결심을 발표하면서 하이브가 시끄러웠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아직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세무조사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조사 직전에 지금 사실 관계들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뭐를 들여다보고 있냐면 지난 4년 전이죠. 2020년도에 상장 당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는 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방 의장은 뉴진스의 결별 선언 이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4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 금융당국이 잘하다가는 조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이브와 하이브에 지분 투자를 한 사모펀드들 간에 비밀계약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후에 하이브가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투자이익의 30%를 방 의장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는 4000여 억원이 되는데요. 그 비밀 계약에 따라서 4000억 원을 방 의장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면계약이고 불법계약일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 계약 여부도 지금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모 첫날 주가가 무려 2.6배인 34만 749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12일 후에 12월 2일날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모펀드의 물량 11.42%가 시장에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렇게 큰 지분이 움직일 때는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앵커> 일정 기간 못 파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물량은 이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이에요?
◆기자> 하이브 측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통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은 이렇게 상장이 될 경우에는 보호예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보통은 6개월을 말합니다. [앵커] 일반 투자자들은 저런 사실을 전혀 몰랐잖아요.
◆기자> 몰랐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브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사모펀드의 지분은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상장 전에 이러한 비밀계약이 있었고 대주주가 30% 특별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가 안 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 말을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누락이 있었다는 것,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계약이 누락이 됐는지 이 부분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와 대주주 간 주주간 계약 과정에서 법률위반이 없었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방 의장한테 특별 수익이 간다면 이런 중요한 사실은 향후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