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에 대한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