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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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변호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손수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10시 반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영상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또 계엄사령부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제1호 포고령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해프닝, 또는 놀라운 일 , 또는 이게 뭐지? 조금 당황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제로 크게 제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제 현역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도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히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경내에 모였고 그리고 다행히도 재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였잖아요. 그 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이 이루어져서 가까스로 큰 유혈사태 없이 그리고 큰 혼란 없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았어요.
법적으로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런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이렇게 느슨한 것이냐? 또는 왜 이렇게 촘촘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의문도 많은 분들이 가지셨고. 그리고 법과 계엄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대체 우리나라를 누가 이끄는 것이냐?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까지 혼재되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선포, 또 계엄군의 국회 진입, 또 국회의원 간의 의결 과정의 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모든 장면들이 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목했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현대사에 남을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국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저도 외부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귀가했더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헬기가 밤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니 여의도 쪽으로 갔고 또 그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더니 그 헬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저렇게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공포심까지 자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본 부분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 대응입니다.
우리 헌법이 당연하게도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계엄 선포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행위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즉 대통령 견제권 자체를 무시하고 그러한 견제권 자체를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또 본회의장에서 인원수를 확인한 후에 가결을 한 장면들. 전광판에 굉장히 빠르게 장면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견제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황이 안전하게 조속하게 종료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벽 4시 반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겠는데. 하지만 또 곧바로 된 건 아닙니다. 규정장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국무회의를 거칠 수가 없었다.
[앵커]
소집이 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렀는데 안 온 것인지 또는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해제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거기까지 보고는 그래도 조금 안심한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 간밤에 있었던 과정에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젯밤에 대통령 긴급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6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조차 일부밖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의 이 조치를 준비한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가는 사전에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초반에 저지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들만 공유를 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결국 움직이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현역 군인들이거든요.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은. 그리고 지휘관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군 지휘체계에 따라서 명령이 하달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조율이 되고, 물론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법률에 반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동을 미리 준비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어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 중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모셨습니다. 두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관님,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의 과정들을 쭉 짚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노희범]
다들 국민들이 느꼈겠지만 비상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 병력을 투입해서까지 치안유지를 하고 질서유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 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더군다나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공수부대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점에서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 통고를 했느냐? 이런 절차적인 하자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속보를 봤습니다마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왜 군병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공포를 조장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그리고 입법 독재 등을 이유로 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헌법상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까?
[노희범]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 또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거든요. 전시라는 건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적국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사변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범죄나 방화, 도저히 경찰 병력이나 행정권으로는 도저히 치안유지나 질서유지가 안 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군병력까지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엄이거든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은 그 정도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고 반드시 군대를 동원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상황입니까? 계엄 사유를 대통령이 얘기할 때 종북세력의 척결,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 그런 게 주된 요지인데. 과연 종북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체제를 정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이 정말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설령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그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할 수 있거든요. 군 병력을 동원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수호]
헌법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두 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계엄법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법 2조에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항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여기까지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요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하여야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헌적인 그리고 또 합법적인 그런 계엄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저 역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연구관님, 비상계엄령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절차상 정해진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노희범]
지금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전에 군병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 병력도 동시에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계엄 선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나름대로 비상상황이 있을 때 나름대로 판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사전에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면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손수호]
지금 해 주신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계엄법 규정에 보면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규정 자체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지금 국방부의 발표대로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것은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계엄법 2조 6항의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이냐. 국무총리를 거쳤느냐? 그렇다면 국무총리도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느냐. 이게 왜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만약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절차가 정말 진행이 되어서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면 그다음에 직무대행이 될 사람은 국무총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규정상으로 타당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아마 충분하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 장면이 석 달 전인데 김용현 당시 장관 후보자가 하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손수호]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지금 어떤 생각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국방부 발표대로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 선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장관이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상황이 많이 변해서 그때는 계엄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계엄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석 달 동안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9월과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 중에 야당에서 추가적인 탄핵 절차를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계엄 포고령 제5항에 있는 것 같은 전공의 사태들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의정갈등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9월과 지금 12월 사이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함을 지울 수 없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 역시 하기 싫은 상상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미 9월 당시에도 뭔가 추상적일지 몰라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아닌 것처럼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준비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은 다 확인을 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희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 상황과 지금 상황에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어떻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헌정 질서의 일부를 중단시키고 비상적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일부를. 그런 비상적 상황은 반드시, 어떤 무슨 임의적인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전쟁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병력을 동원해야만 될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나온 계엄 선포의 사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유하고 관계가 없어요.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어요. 헌법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정상적 권한이에요.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이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내 정치가 좀 어렵고 예산이 빨리 통과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해서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냐? 이건 절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요. 헌법에서 그런 걸 예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현 장관이 정말 대통령이 말한 그런 사유, 종북세력의 척결, 의료대란 이런 용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건의입니다, 그 자체도. 선포한 것도 위헌이지만 건의한 것도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야 6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잠시 뒤에 제출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오늘 발의한 후에 내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에 의결을 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시간표인데 잠시 뒤 오후 2시 40분, 5분 뒤에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국회에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야 6당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은 108명이기 때문에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통과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잠시 뒤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뒤의 과정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손수호]
사실 계엄도 너무나 오래간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낯선데 사실 탄핵은 그동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헌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국회법에 규정들이 있습니다. 130조인데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본회의가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결을 할 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조사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이 법사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2항에 보면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당이 모두 합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사위 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곧바로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될 때 바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그다음에 부총리들이 있고 또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관님, 지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6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에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용적으로나?
[노희범]
탄핵의 사유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서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됐거나 계엄법에 위반됐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고요. 또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헌법에서 제1차적으로 책무가 뭐냐 하면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세 가지가 대통령에 부여된 가장 제일 중요한 책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데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탄핵 판결 법리를 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고, 물론 최종적인 심판이야 헌법재판소가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되고. 더군다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비교해보더라도 법 위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시간표대로 보면 내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번 주 안에 빠르면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판단은 언제쯤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희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되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라는 것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비록 권한대행자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이 사건에 집중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요.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변론을 진행하면서 2개월 반, 3개월 정도가 채 안 돼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제저녁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선포, 그것의 헌법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중대성에 비춰서 그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쟁점을 축약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빨리,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간보다도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손수호]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물론 지금 연구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일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 15가지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서 작업들을 해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작성이 돼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새롭게 어제 있었던 일을 새로운 사유로 추가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지금 연구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사유가 굉장히 명확하고 가장 중대하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희범]
손 변호사님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있는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판단을 하고 심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꼭 내려야 되는 것 같으니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고 그 위반의 중대성이 있어서 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유는 굳이 심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도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 실제 박근혜 대통령 사안에서도 기타 사안을 다 판단하지 않고도 파면까지 이른 실제 사례 판례가 있습니다.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6명이 현재 있는데, 9명 중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판 정족수가 있잖아요. 이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10월이네요. 10월에 당시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게 인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심판을 받아야 복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을 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남아있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족수를 7명으로 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헌재가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리가 진행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심리가 진행될 때는 7명이었다가 6명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상태는 처음부터 6명이잖아요. 7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희범]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전체 구성이 9명인데 7명 이상일 때에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실질적인 변론도 하고 증거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게 심리. 심리 정족수죠, 의사 정족수. 그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은 의결 정족수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다 다릅니다.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요. 특히 탄핵이라든가 위헌 결정이라든가 헌법소원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있다가 세 분이 퇴임을 하시고 후임이 아직 선임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정족수, 7명을 못 채우고 6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는 도저히 심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의 대리인이 헌재법 23조 1항인가요. 심리 정족수 7명에 관한 조항을 효력정지를 해달라. 위헌이다.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구성이 안 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을 정지시켜서 6명이더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명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헌재에 올라가게 되면 헌재에서는 6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사건의 심판, 변론, 결정까지도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6명 중에 6명 모두 찬성을 해야 탄핵, 파면이 결정되는 건가요?
[노희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결 정족수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수호]
이것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함께 따져보겠는데, 지금 3명을 더 임명할 수 있잖아요. 9명 중에 6명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3명이 이른바 여야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탄핵절차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의원이 동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9명을 채우자라는 결정을 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용되면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6명을 유지.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그 이후의 절차들을 꾸준히 하나씩 짚어봤는데 계엄령 선포의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 주셨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첫 번째 절차.
[노희범]
우선 저는 절차적인 부분은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 같다.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다시 말해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에 00시, 01시 무렵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그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터뷰]
지금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또 시민사회,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용산 행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앵커]
지금 야6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련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내일 새벽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것이고 표결은 언제 할지 그 부분은 고민 중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그리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이 참여를 해서 지금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야6당의 공동발의를 40분에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야6당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발의를 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후의 절차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야6당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희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일단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내일 첫 0시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으로 치면 12월 6일 금요일 0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언제 의결을 할지 여부는 의원들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발의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발의만 했다고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다른 정당들과 충분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동참까지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지금 일단 발의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모든 계산이 다 끝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일단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언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와 또는 표 계산까지도 하면서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6일부터는 표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 일부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게 가결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후에 표결이 된 후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라든지 아니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죠. 그 후에 여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헌정에서 두 차례 그런 사례를 직접 겪었고요. 그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헌정사에 불행한 일엡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들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한 큰 문제가 그렇다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이 상황은 상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오르게 된그런 사유와 앞으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 탄핵소추 절차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만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오르게 된 그 사정, 그 이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까지도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국민들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등등이, 탄핵이라는 게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가 고려를 해야만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 추진에는 시동이 걸린 그런 모습인데 연구관님,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하야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범]
우선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에 사임을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더 이상 탄핵소추 의결이나 심판 절차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연 사임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는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해당 고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 배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공무원이 위헌적 또 위법적 행위로탄핵소추가 의결됐다면 그 해당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위헌이고 위법이며, 따라서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향후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가 없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한 제재가 따릅니다.
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임이나 해임을 못하게 한 것인데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내려왔을 경우에 과연 허용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 견해 대립이 있지만 저는 다른 법률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권한 정지 상태로 있고 사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제도가 단순히 대통령을 배제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비교법적으로 독일에서도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 피소추자, 공무원이 사임을 하더라도, 심지어 사망을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탄핵심판 제도 자체가 탄순히 그 사람 한 명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입법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수호]
저도 연구관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뭔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규정들이 국회법에 있는데요. 저는 이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34조에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처음 겪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잘 보완이 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계속해서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내란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야당에서는 실제로 내란죄로 고발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봤고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해서 헌법에 위반되고 절차가 위반됐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적법하더라도 비상계엄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능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는 행위는 적법한 비상계엄이더라도 위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가 질서가 문란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장소가 아닌데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공수부대,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국회의장의 군 병력을 침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형법은 내란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뭐냐?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폐쇄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주권자의 대표기관인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과연 군 병력을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침투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과연 국헌 문란이라는 형법의 정의 규정에 포함된다면 내란의 혐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군 병력을 국회에 보냈는지,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침투시키려 했는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목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이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퉈져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수호]
탄핵과 형사절차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탄핵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내란죄의 경우는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있었던 이 일이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따라서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다시 따져봐야 돼요.
다른 궤에 있거든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이 필요하고요.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형법이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 중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즉,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특정한 국가기관 자체를 소멸하게 만든다. 또는 기능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어제 군 병력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국회는 지금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97년 당시의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즉 영구히 제도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만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폭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동이 뭔지는 머릿속에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말하는 폭동은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물론 국회의사당 부근에 큰 혼란이 생겼고 또한 충돌도 있었고 자칫 국가 헌정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노희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한 지방에 위협을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는 이 한 지방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공포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폭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종로구 무슨 동에서 일어난 정도의 폭동이 과연 그 지방을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냐?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 개념이지, 전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와서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젯밤 잠을 못 이루고 비통함과 참담함,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리들이 민족 정당성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너무나 당황하고 이렇게 걱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전 국민을 상대로 전국적인 위협 상황을 놓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한 지방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계엄군의 조치들을 보게 되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소화기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계엄군의 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노희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범죄행위가 일어나거나 방화가 일어나서 사람의 생명 신체가 위협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화적이고 질서가 정연한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토를 방어해야 될 국군들이 야밤중에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이닥쳐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 이게 전 국민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전 세계에 타전됐다는 것. 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까.
[손수호]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법 조항을 알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대법원 당시 판결문 굉장히 두꺼워요. 그중에서 중요한 쟁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폭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법률 상식 측면에서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법부가. 나중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법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폭동, 내란죄에서의 폭동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 포고령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권능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 이탈한 모든 의료인 복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노희범]
저는 그래서 그 포고령 1호의 목적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또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고령 1호 자체에 정치활동 금지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나 단체활동을 금지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 직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에 있어서도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어제 만약에 군 병력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원들을 다 체포를 했었더라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의 권능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져 있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사실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특히 어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병력이 주로 국회 쪽으로 어제 투입돼서 진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더 깊게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헌법 77조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연구관님께서도 국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1항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계엄 선포가 합법이고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포고령 내용 중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헌법 조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발령을 했고 또한 병력을 투입해서 그런 소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연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계엄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선포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국무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면 이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노희범]
그렇죠. 일단은 건의하는 것 자체가 계엄의 실체적 요건, 즉 비상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건의했다면 해당 국무위원도 헌법에 위반된 건의를 한 겁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건의를 받았다손치더라도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도 위헌적인 거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계엄은 선포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심의는 그냥 토론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대통령이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의를 거쳤고 건의를 받았다면 일반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가장 중요한 비상상황이 아닌 계엄 선포를 할 상황이 아닌데 건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선포까지 했다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이 없어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계엄사령관 관련해서도 담화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담화가 끝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따져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우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이것을 공고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이 계엄법 3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연 이런 절차들이 온전히 다 제대로 준수가 되었는지 여부 역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계엄사령관 임명, 또 계엄사령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계엄법에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어제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진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군데군데 절차적인 하자 내지 흠결 등이 발생했고 또한 그런 것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생방송 담화 형식도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우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국회로부터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를 할지 여부를 평가를 빨리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미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알고 집회를 통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면 그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는 국회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해제 요구를 했고 가결이 되는 것을 생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도 거의 4시간 정도 지나서인가요? 그제서야 해제를 했어요. 그 4시간 동안에 얼마나 국민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습니까? 이 지체없이라는 게 계엄법에 명문으로 규정에 있어요. 지체없이란, 단 1초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모호하지만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법률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한 것은 진짜 비상상황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해버리면 국민의 생명 신체, 사회 안녕 질서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결정해라. 그런 의미지, 비상상황도 없는데 해제하는 데 국무회의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차적 위배를 따진다면 국회 해제 결의가 있은 후 비상상황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고 4시간 동안이나 국가를 비상계엄 상태에 놔뒀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후폭풍 계속 짚어볼 텐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헌법과 법률만 보자면 지금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과연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또는 선포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일도 어제의 상황을 볼 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많은 학자들과 법조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다시 한번 그런 똑같은 판단을 한다면 더더욱 위헌 가능성이 높고 또한 탄핵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상상의 영역입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국민들이 현 정권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항의와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엄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법률적인 절차이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고도의 정치적인 영역이거든요. 계엄 관련된 것이. 그래서 당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또는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그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계엄선포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 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항의 사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한다면 설령 표면적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정당한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상상의 영역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때 당시만 해도 상상의 영역 혹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가 됐어요.
[손수호]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저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당시에 저 발언을 듣고 저건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무엇이 근거인가. 확신을 갖게 된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정치인의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겠느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정말 무언가 조짐이 있었고 또한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했거나 또는 그런 사실들이 유출되면서 정치인의, 김민석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안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정말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가볍게 넘어갔던 저의 생각, 저의 태도가 정확하지 않았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의 생각이 틀린 것으로 저의 생각을 틀리게 만들어버린 대통령의 어제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고 내일 보고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총리에게 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또 총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만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그리고 또 국무위원은 탄핵 대상입니다. 탄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요건도 더 수월합니다. 대통령에 비해서. 대통령이 가장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의결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국무위원들, 장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누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규정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가 있고요. 부총리 2명이 있고 또 그다음에도 정무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순서에 따라서 승계를 이어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12시간 좀 지났죠. 15시간쯤 됐는데 어제 저녁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제저녁에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혹시라도 거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잘못을 한 여러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 그리고 또한 법적인 조치 등도 마다하지 않고 감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초유의, 많은 인물들이 연달아 탄핵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비상상황 중에서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당분간은 혼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끝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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