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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참고인 조사

2024.12.11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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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11일) 오후 2시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단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고, 이에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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