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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가능성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이유 보니 [Y녹취록]

2024.12.1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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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사실상 실패했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재시도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압수수색인데 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락이 있어야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이 소지하는 장소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가 승락해 주지 않으면 당장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판사가 일단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진입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압수를 테니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경호처는 일단 진입을 해오게 되면 일부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와 혼재될 수 있다. 구분하기 어려우니 당장 진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부만 임의제출을 받고 경찰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임의제출을 일부 받고 더 이상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재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재시도를 하더라도 또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반발에 부딪히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또 시도를 할 때는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보강하는 취지로 나서게 될 텐데 아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사정이 없으면 책임자가 승낙하여야 하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자료만 수집할 뿐, 여타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조건, 즉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일부 취지를 더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직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일단 진입은 하되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는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어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로 했던 국무회의 당시의 자료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료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없는 걸까요? 아니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박성배> 증거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항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특히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관련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관련자들 수사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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