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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조만간 수감될 듯

2024.12.12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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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조 대표에게 통보한 만큼, 이르면 내일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선고 뒤 조국혁신당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헌 당규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과 향후 절차도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수감 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해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조 대표 형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중앙지검은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수도 있는 건데, 지침상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대표가 요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구치소에 도착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태원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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