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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장기화...국민 심려 끼쳐 송구" [현장영상+]

2026.10.0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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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등 사법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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