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 전 의원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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