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오늘(12일) 오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익산 사무실을 찾아가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탄핵 표결 불참에 이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조 의원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내거나 사무실로 근조 화환을 보내 항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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