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13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정진현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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