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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윤석열 항소심 전망은?

2026.05.09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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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지난 7일) :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 중 낮은 쪽에 속합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고, 1심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엄을 모의한 시기 등 항소심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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