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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2심 감형..."피해회복 참작"

2024.12.12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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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분양 대행업체와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단' 주범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10년 감형된 건데,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징역 2년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로챈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상당히 적고, 상당수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7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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