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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내란' 법률 쟁점은?

2024.12.12 오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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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텐데,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야권의 탄핵과 검경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계엄령 발령 직후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고,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며 '폭동' 수준의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목적'과 '수단'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러나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77조 요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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