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에게 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산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체를 채취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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